지점 단계적 축소…여유자금 목표수익률 설정‧업무추진비 등 비용은 감축
협회장‧이사장 당연직위원서 제외…조합원운영위원 직접‧무기명투표로 선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지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운영위원회 선출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과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현재 6개 지점 중 서울과 수원에 있는 중앙지점과 경인지점을 수도권 지점으로 통합해 총 5개 지점으로 운영하게 했다. 또 2023년 2월까지는 3개 지점으로 축소토록 했다.

건설공제조합의 현행 39개 지점은 올해 말까지 34개 지점으로, 2022년 6월까지 7본부 3개 지점으로 대폭 축소토록 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현행 32개 지점은 내년 2월까지 28개로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2025년 2월까지 20개 지점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공제조합의 운영비용도 절감하도록 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매출액과 연동해 2022년에는 매출액의 0.3%, 2025년까지는 0.25% 아래로 관리하고,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사용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현금으로 지출되는 대외활동비는 사용내용을 기록하고, 2025년 1월까지 업무추진비 등으로 통합, 삭감토록 할 예정이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과 리스크 관리 등의 전제조건 달성 시에 지급토록 하고, 지급수준은 수익성과 목표초과 수익률 등과 연동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복리후생비는 노사협의를 거쳐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시의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폐지해 2025년까지 20% 가량을 줄이도록 했다. 임원 퇴직금도 월 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하고, 연가보상비는 노사협의를 거쳐 보상대상 일수를 감축토록 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의 목표수익률은 2025년까지 5%로 설정하되, 올해에는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 수준을 달성하도록 했다.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선출방식도 대폭 개편하는 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에 따르면,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방식에 직접‧무기명 투표를 도입토록 했다. 또 운영위원 정수를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고, 이중 조합원 운영위원은 9명, 정부 측 운영위원은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동안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됐던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등 3개 단체의 협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토록 했다. 다만 조합원 직접‧무기명 투표를 통해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의 감독 대상인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 역시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토록 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인은 전문가로 선임토록 했다. 운영위원은 임기 2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운영위원의 잔여임기가 2022년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올 12월까지, 2023년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의 승인사항이나 예‧결산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전협의토록 규정했다.

이번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혁은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편방안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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