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정위, 대기업 부당지원·사익편취 자료 공유 통해 조사역량 강화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부당 지원행위 및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공개한 데 이어 국세청과 계열사간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등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중소기업의 성반 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해 사익편취를 해소하겠다”는 발언 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공정위와 국세청는 기업의 계열사간 부당 지원과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등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해 양 기관의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계열사간 부당 지원 행위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한다. 국세청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거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료와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와 관련된 자료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내용을 공정위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을 개정, 과세 자료의 비밀유지 예외 조항을 다듬는다. 개정 수준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의 중한 사안이다.

반대로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이나 사익 편취 관련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중 탈세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에 제공하게 된다. 현재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의 제재 의결 내용이 공개되는 수준을 넘어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건네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도 중요 내용에 대해선 자료 공유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정보 교류를 좀 더 구체화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 중에 국세청이 원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국세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보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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