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우월적 지위 이용시 위반 관계없이 손해배상해야

윤성철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윤성철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 A는 2018년 3월 경 석탄화력 발전소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에 관해 전문건설업체 B와 금 오십이억원을 계약금액으로 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A는 비용이 과투입 돼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B에게 계약금액을 감액하자고 하면서 ‘만약 B가 계약금액 감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시는 B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한편 ‘만약 감액에 동의해줄 경우 다른 현장의 공사를 몰아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업운영에 있어 A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했던 B는 어쩔 수 없이 A와 감액합의를 했고, 그 결과 계약금액은 당초 52억원에서 45억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 A는 B와의 거래량을 줄여갔습니다. 결국 B는 A와의 감액합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당감액금지의무)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A는 감액된 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A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유효한 합의이므로 자신은 감액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해 그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와 B의 감액합의는 유효이지만, 위 감액합의는 하도급법 제11조 위반의 합의이므로 A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2010다53457 판결 참조).

위 사례와 같이 당사자가 정산합의의 유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정산합의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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