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공급가능 여부 사전 확인 절차는 폐지

지난해 11월 30일,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의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개정이 완료되고, 다음날인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도시가스사의 편익 위주로 돼 있던 규정을 수요자, 도시가스사, 시공자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본지는 개정된 '도시가스사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을 독자에게 안내하고자 'Q&A' 형식의 시리즈를 마련했다.

 

Q. 도시가스공급 신청을 하기 전에 도시가스사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공급신청 전 사전협의’ 및 ‘공급 가능 여부 사전확인 후 신청’ 제도가 2020년 12월 1일 이후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도시가스사에 가스공급신청은 어떻게 하며 도시가스사는 가스공급신청 가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도시가스를 신규 또는 변경해 사용하려는 수요자(시공자가 대행)는 도시가스사와 사전협의 없이 도시가스사의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수요자는 도시가스공급 신청 및 시공내용 통보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도시가스공급 신청 및 시공내용 통보서를 접수받은 도시가스사는 가스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해 5일(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전자적 방법 포함)으로 아래와 같이 통지해야 합니다.

① 공급 가능시 :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

② 공급 불가능시 : 가스공급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Q. 공급신청 전 사전협의 및 사전확인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일부 도시가스사에서는 아직도 사전협의(사전확인)를 요구하는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모든 제도는 시행 초기에 잘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된 공급규정에 따라 사전협의 또는 공급 가능 여부 사전확인 요구에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하며, 사전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공급신청서 반려 등의 불이익을 줄 때 즉시 협회(가스협의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도시가스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에 불응할 때는 해당 시·도에 신고해 주십시오(벌칙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00만원 이하 과징금).

 

(*'도시가스사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개정 Q&A'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 협의회에서 질의/응답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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