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2020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기한이 오는 17일로 연장됐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는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

이번 연장조치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실적신고 기간에 설 연휴가 포함돼 신고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업체 편의를 고려해 이뤄졌다.

실적신고 관계 서류는 2021년 2월 17일까지, 재무제표 관련 서류는 개인 2021년 5월 31일, 법인 4월 15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실적신고를 희망하는 업체는 작년 12월 9일 오픈한 인터넷 실적신고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해당 서류 전체를 출력해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 시·도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공능력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업종별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올해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신고를 해야 한다.

또 전문건설업을 겸하는 종합건설업체가 1건의 종합공사로 계약한 공사는 종합과 전문으로 분리해 실적 신고를 할 수 없다.

반대로 전체를 전문공사실적으로 신고하는 것도 불가하다.

특히 제출한 신고서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협회는 회원사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실적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소속 시·도회 사무처로 문의해 달라”며 “정확하게 실적신고서를 작성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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