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교육센터 설립으로 전문인력 양성 주력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30일 발표한 ‘제1차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에는 제도, 기술, 시장의 3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과제와 추진 전략이 제시돼 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1차 기본계획은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될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저변 확대와 고도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히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부가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시장현황을 시작으로, 1차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① 추진배경과 시장현황
② 전략1. 제도적 지원기반 구축
③ 전략2. 기술혁신기반 경쟁력 강화
④ 시장개척 및 일자리 창출

현재 기계설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은 건설기술인 교육의 일부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차별화를 위해 별도의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신설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센터설립·경력관리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를 설립, 운영키로 했다.

교육센터는 교육과정 평가, 운영실태 조사 등 민간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역할을 가진다.

기준에 맞는 교육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춘 기관은 인력양 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부는 또 기계설비 기술자의 자격·경력 및 교육이력 통계분석을 활용해 표준 교안과 평가기준을 수립하는 등 교육과정 로드맵에 대한 설계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기술인 수요전망에 따른 인력양성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는 전용 앱을 통해 이뤄진다. 개인별 경력과 교육이력에 대한 관리는 물론, 맞춤형 교육과정 안내, 경력관리 컨설팅, 국내외 교육정보 공유 등을 전용앱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특히 유지관리·성능점검업과도 연계해 자격관리와 취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계설비 기술인력 등급과 경력관리를 위한 준비는 2024년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정부는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 해 우선 산학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에서 요구하 는 직무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자격 취득을 지원해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취업과 연계하 는 방식으로 프로그 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에 현장 중심으로 체계화된 국가직 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과정 을 도입하고, 현장실습 확대를 위한 산학 연계와 대학(원) 연계까지 지원 키로 했다.

NCS란 산업현장에서 해당분 야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기술수준을 체계적으로 정해 표준화한 것 을 말한다.

정부는 또 재취업·평생교육, 창업교육 등 중견기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취업 준비생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자격취득 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요를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이를 위해 스마트 기계설비, 플랜트 설비의 EPC(기계설비의 설계부터 조달, 제작, 시공을 통합 수주해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설비 시공을 수행하는 방식) 등 특수 산업분야에 대한 인력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건물정보모델링(BIM), 3D 프린 팅, 빅데이터 활용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시장분석을 통한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를 예측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무개발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생산성과 기술력 향상 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기계설비의 날 행사와 연 계한 ‘기계설비 기술자대회’를 개최해 부문별 성과발표와 세미나 개최, 유공 자 포상 등을 실시하고, 업계 전문가와의 교류의 장을 마련해 기계설비 전문인력과 사업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시장개척과 창업 지원
국내 기계설비업체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미국(IDB), 영국, 독일(DIN) 등 국가별, 프로젝트 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건설기준과 인 증기준에 대한 종합 정보가 필요하다.

또 유지관리업이나 성능점검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계설비산업분야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1차 기본계획에 담겼다.

정부는 우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각국의 기계설비 관련 업종 범위와 등록기준 등 산업체계 에 대한 정보는 물론 턴키방식, 대안 입찰, 공동도급 등 다양한 발주방식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요 선진국의 글로벌 기술기준과 인증기 준을 수집, 정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 하기로 했다.

현재 기계설비 관련 기술기준으로는 미국 IPC(국제배관기준), IMC(국제기계코드), ASHARE Standard(냉난방표준), 영국 건 축기준(Building Regulation & Standards), 일본 급배수위생설비기준 등이 있다.

또 인증기준으로는 AMCA(국제공 조기기협회) 송풍기·댐퍼 성능인증, CTI(냉각기술협회) 냉각탑 성능인증, ASME(미국 기계학회) 보일러·압력 용기 안전인증 등이 있다.

정부는 유지관리업, 성능점검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보증 지원과 융자, 공제서비스를 제공해 경영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기계설비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과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 기술자문, 역량교육 등을 적극 지 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수 기술에 대해서는 벤처캐피탈(VC) 투자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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