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자 선임기준과 등급별 경력기준
건물 규모 따라 특급~보조 등급 유지관리자 선임
기한 내 선임 못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에 따른 자격과 경력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에 따른 자격과 경력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와 선임 절차를 규정한 기계설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이 지난 2일 시행됨에 따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가 관련 행정 업무를 개시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유지관리자 경력신고와 수첩 발급 신청을 접수 받는다.

경력 신고시에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격·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와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조해 달라”고 말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과 경력 인정 기준, 등급 확인과 수첩 발급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건설협회 콜센터(1661-3344)로 문의하면 된다.

선임 자격과 인원은?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인은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또는 보조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임대상은 건축물과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책임(특급)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책임(고급)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을 둬야 한다.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책임(중급)유지관리자 1명을, 연면적 1만㎡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책임(초급)유지관리자 1명을 각각 선임해야 한다.

단,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도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초급)유지관리자 1명이 필요하다.

등급에 따른 자격과 경력 기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과 건설기술진흥법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기술인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등급을 받을 수 있다.

특급 유지관리자는 기술사의 경우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기술사 자격소지자만 해당된다. 또 기능장과 기사, 학경력기술인은 10년이상 경력이어야 하며 산업기사는 1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특급 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다.

고급 유지관리자는 기능장과 기사, 고급학경력 기술인의 경우 7년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산업기사는 10년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중급 유지관리자는 기능장과 기사, 중급학경력 기술인의 경우 4년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는 7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초급 유지관리자는 기능장과 기사, 초급 학경력 기술인의 경우 관련자격을 갖고있으면 되고, 산업기사는 3년이상의 해당 경력이 필요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기술인은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경력이 있어야만 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유지관리자 승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승급제도가 시행되면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경력, 학력, 승급교육 평가 점수에 따라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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