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과 인원. [국토교통부 제공]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과 인원. [국토교통부 제공]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지난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은 규모 등에 따라 오는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주체인 소유자(개인, 법인)나 관리인(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 관리단 등)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m2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은 건축물과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책임(특급)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책임(고급)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을 둬야 한다.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책임(중급)유지관리자 1명을, 연면적 1만㎡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책임(초급)유지관리자 1명을 각각 선임해야 한다. 단,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도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초급)유지관리자 1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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