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계설비법 하위법령·행정규칙 2일부터 시행
경력신고·선임절차 규정…기계설비협회 ‘등급 부여’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건축물 등의 규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과 행정규칙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와 선임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지관리자가 관련 자격증과 경력을 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 후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과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하게 된다.

작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신축·증축 등의 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연면적 6만㎡이상 건축물 또는 3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오는 4월 17일까지 특급 책임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또 연면적 3만㎡ 이상 6만㎡미만 건축물 또는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4월 17일까지 고급 이상 책임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연면적 1만5000㎡이상 3만㎡미만 건축물과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과 1만㎡이하 공공건축물은 2022년 4월 17일까지 중급 이상 책임유지관리자 1명, 1만㎡이상 1만5000㎡미만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 4월 17일까지 초급 이상 책임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가운데 선임대상 건축물은 규모와 상관없이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 관련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오는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된다. 이 경우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하며 유예기간 내 자격 준비를 마쳐야 한다. 단, 임시 등급은 이직 또는 퇴직할 경우 소멸된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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