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손배책임을 원사업자가 연대 부담하는 경우 주의

윤성철<br>로베이스 대표 변호사<br>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 A는 2018. 3.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해 전문건설업체 B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B가 2020. 7.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시행하던 중 설계도서에 정해진 공법대로 공사하지 않아 공사현장 인근토지의 지반에 침하가 발생해 인근토지 지상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붕괴된 건물의 소유자는 수급사업자인 B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함과 동시에 원사업자에게도 위 사고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해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한편 A는 지반침하 사고가 B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A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A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원사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상의 연대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은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은 물론 거기에 귀책사유가 없는 수급인도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해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인 B가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사업자인 A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B와 연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건물붕괴사고는 A가 설계도서에서 정한 공법대로 시공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는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감독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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