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은 가업승계의 중요한 도구

한사도<br>한성파트너스 대표
한사도
한성파트너스 대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많은 기업이 초과배당을 했습니다.

2021년 정부에서 초과배당을 막은 사유가 결과적으로 정부설명서를 보면 배당소득세가 증여보다 세수가 적어져서 정부 입장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초과배당이 배당소득세에 추가로 증여세도 납부하게 되어 절세효과가 떨어집니다. 큰 문제는 10년간 누적 합산된다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초과배당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배당은 필수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법인은 배당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대표지분이 높아 정률 배당은 세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분조정을 통해 정율 배당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님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지분구조 변경해야 하는데 문제는 자녀의 증여세 납부능력입니다.

이때 자녀의 증여세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회 정도 초과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1억을 초과배당 하면 잔여 수령금액은 8114만원(1억배당, 배당소득세 1540만원, 증여세 346만원)으로 지분 4.6억원의 지분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분을 정리 후에는 매년 2회에 걸쳐 배당을 실시해서 법인의 자산감소와 분배의 노력을 통해 우리 회사의 주식가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초과배당 실행과 금액의 결정은 세금과 기타 조건 등을 검토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지분조정은 가업승계의 기초입니다.

나이 60세 중반에 자녀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법인 대표님들의 공통적 고민이 가업승계 입니다. 가업승계는 자산의 이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녀가 세금을 낼 자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전에 자녀에게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자금준비와 더불어 가업승계에 어떠한 방법과 방법에 따라 얼마의 세금과 비용이 들어가는지 얼마의 절세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처리방법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수치로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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