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근로자 동의 받아 고용노동부지청 인가 받아야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업체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1주 동안 평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포함해 총 52시간을 넘어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게 되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19와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좀 더 유연한 근로시간제도가 더욱 절실해졌는데 이와 관련 관심이 집중되는 현행 제도가 특별연장근로제도이다.

인가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갑작스런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부품 및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조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별적 동의가 원칙이며, 특별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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