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명서에서 설명된 내용도 부당특약 되나요?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Q. 원사업자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현장설명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면서 향후 체결된 계약내용들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들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현장설명회에서 설명했다고 하면서 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부당특약이 될 수 있나요.

A. 결론적으로 원사업자가 현장설명서 등에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계약내용을 하도급업체에게 강요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특약’의 설정행위에 해당됩니다.

실무적으로 원사업자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현장설명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는데 이때 교부된 서면의 내용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견적 특약사항을 기재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작업내용은 특정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던가, 일정 비용들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모두 하도급법 제3조의 4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특약’의 설정행위입니다.

또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특약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차적인 기준은 현장설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하도급계약서에 반영됐는 지의 여부 즉, 서면이 제대로 발급됐는지의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현장설명서 등에 기재된 견적 특기사항 등의 내용이 실제 하도급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현장설명서 등의 서면에 기재되어 있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시키거나 추가공사를 요구하는 것은 하도급 제3조의 4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설정’ 행위입니다.

사실 현장설명서도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현장설명서의 기재가 하도급계약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뿐만 현장설명서의 기재 내용 자체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경우에는 ‘부당특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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