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나 조정신청을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
수급사업자가 신고행위 할 수 없게 만드는것 방지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신고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측에서는 만일 신고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추가적인 물량에 대한 수주는 없을 것이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9조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위반했음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행위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보복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신고행위 등 법적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를 종료하거나 수주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이를 두려워해 실질적으로 신고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건설공사에 적용해 보면, 크게 4가지 행위를 원사업자의 전형적인 ‘보복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해 ‘보복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법 제25조 제1항)’ ‘과징금(법 제25조의 3 제1항 제3호)’,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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