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운데 이사장 선출’ 관련 법안 대표 발의
“공제조합 운영에 조합원 목소리 충실히 반영돼야”

비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재정낭비·낙하산 인사로 인한 갈등 야기 안돼
정부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실과 괴리돼서는 안돼” 부정적 입장 피력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공제조합 운영에 조합원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면, 국회가 내놓은 방안은 오히려 조합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조합원 스스로 하도록 맡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소 상반된 방식으로 조합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4일 건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언석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배경과 법안 통과를 위한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편집자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로 설립된 기관인 만큼,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임원진을 직접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의원은 업무 성격상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 공제조합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재정을 낭비하거나 이사장 등 고위 임원의 낙하산 취임으로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때문에 현재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의 임원과 이사회와 관련된 일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제조합의 대표인 이사장은 출자자인 조합원 중에서, 전무이사는 금융전문가로 조합원 스스로가 직접 총회를 선임토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현재 일부 공제조합의 고위 임원에 정부 여당과 관련된 인사들이 선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제조합이 법정기관으로서 정부와 정책적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내부갈등이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공제조합의 출자자인 조합원들이 임원진을 직접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에는 정책적 목적과 나름의 논리가 있을 것이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라고 전제한 후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로 설립된 기관인 만큼 조합원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아직 남은 절차가 많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과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입법 당위성, 대안 마련 등 어느 하나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 건산법 일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이같은 과정을 거쳤고, 특히 현안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만나 각각의 입장과 정책 개선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는 제도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며, 아직 국토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이며, 이를 조율하고 하나로 모으기 위한 수많은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안이 발의돼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심사 과정에서 담당 법안소위원회 위원들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안 발의를 위해 10명의 의원이 힘을 모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의원들의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종 통과까지 끊임없이 설득하고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은 “기계설비산업은 대한민국 건설의 핵심산업이며,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이라며 “코로나19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긍지를 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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