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산재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유족급여·간병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구도 삭제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요율 상한선이 9%에서 5%로 인하되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2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0일까지는 매일 1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000분의 1이 가산돼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적용된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27일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과 재해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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