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협회, 하도급법 일부개정시행령 회원사에 안내
면제대상·벌점 경감사유 신설 및 조정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이 활성화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은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일부개정 시행령이 지난 12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령 주요내용을 회원사에게 지난 15일 안내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을 건설위탁업체의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제조·수리위탁업체의 경우에는 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각각 1.5배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기준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또 하도급 계약 체결 후 경과기간없이 바로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벌점의 경감사유도 신설 또는 조정됐다.

개정령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을 경감해주고, 70~90% 미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1점을 경감해주게 된다. 또 건설하도급 입찰 시 입찰정보를 80%이상 공개할 경우에는 1점, 50~80% 미만을 공개할 경우에는 0.5점을 각각 경감해주는 내용이 신설됐다.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 우수업체로 평가받을 경우 최우수는 2점, 우수는 1점을 각각 경감받는 내용도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공정위에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될 경우 벌점 3점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간 합의를 통한 직불과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직불은 각각 0.5점의 경감사유였으나, 이번 개정령에서는 이를 통합해 50%이상 직불할 경우 1점, 50%미만을 직불할 경우 0.5점을 각각 벌점에서 경감토록 했다.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할 경우에는 누적벌점의 최대 50%까지 경감해주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에 반해 그동안 벌점 경감 사유였던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0.5점)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수여하는 표창 수상(2점) △하도급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비율 우수(0.5점) 등은 모두 경감사유에서 삭제됐다.

한편 3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넘어설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10점을 넘어서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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