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2월 배출량 분석결과 전년比 4500톤 감축
감축실적 우수기업·사업장 정부 포상 등 지원 강화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사업장의 지난해 12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대비 25%나 감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18일 2차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25.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458개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 사업장의 같은 기간 저감률(13.3%)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석탄발전, 제철, 시멘트 등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감축률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감면하고, 자가측정 주기를 조정하는 등 자발적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에 비해 8% 개선된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본다”며 “2차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업계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축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나 사업장은 정부 포상을 실시하는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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