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하도급 업체의 하자담보책임이 개시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 15일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구조적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수급인이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공사 완공일이 아닌 전체 건설공사 완공일에 맞춰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 제출하도록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하수급인은 현행 규정에 비해 건설공정에 따라 과도하게 긴 기간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산법 개정을 통해 하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도급 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건설업계의 불공정행태를 퇴출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불공정행태가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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