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계설비기술기준안’ 행정예고…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거쳐 2월말·3월초경 공포 예정…설계·시공기준 담아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기준과 착공전확인, 사용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부의 ‘기계설비기술기준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기술기준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술기준안은 △기계설비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일반원칙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설계와 시공기준 규정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설계 기준 규정 △기계설비 설계의 적정대가 지급 의무 규정 △기계설비공사의 시공절차에 대한 세부기준 규정 △기계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세부절차 규정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절차 규정 △가설공사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시공기준 규정 △기계설비 착공전확인 절차 세부사항 규정 △기계설비공사 시공 후 성능 확인 절차 △기계설비 사용전검사 절차 세부사항 규정 △착공전확인 및 사용전검사 업무매뉴얼 제작 △기술기준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 규정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고시는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에 대해 적용되며, 기계설비설계자, 기계설비시공자,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등은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기계설비 착공전확인 및 사용전검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계설비의 설계는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하며,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고 하자 책임에 대한 구분이 용이하도록 건축 등 타 분야의 공종과 구분해 설계해야 한다. 또 에너지절약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설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신기술이나 신공법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시공부문에서는 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등을 충분히 검토해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특히 기계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등에 적합하게 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계설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14종류의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및 시공기준도 각각 별표1~14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고시에서는 또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와 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기계설비를 구성하는 장비, 배관, 덕트, 각종 부속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해당 기자재의 유지관리와 교체가 용이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비용 분담과 개별제어 또는 통합제어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점검구 등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시공기준은 별표15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고시에서는 이외에도 기계설비 설계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착공전확인 및 사용전검사 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고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2월 말 또는 3월 초 경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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