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통과이어 산재 양형기준 강화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산업재해 근절을 앞세워 경제계를 압박하는 입법, 사법 활동이 지속 추진되면서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건설업계 등 경제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안호영 의원은 사업장 내 산재 예방 조치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재해 근절을 앞세우며 건설업계를 비롯해 경제계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발생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재 등으로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경제계는 현행 산안법에서도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상황인 만큼 이중 처벌에 해당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양형 기준을 기존 징역 10개월~3년6개월에서 징역 2~5년으로 대폭 늘렸다. 죄질 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 7년까지, 다수범이거나 5년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감경인자에서 ‘상당금액 공탁’을 제외함으로써 거액을 법원에 공탁해 처벌을 줄이려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사후 수습대신 산재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으로 상향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안법을 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시행 성과를 보고 난 뒤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은데 일편향적인 여론에 밀려 제정안이 통과됐다”며 “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일반 다수가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 양형기준 수정안은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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