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 줄어든 경우 중간정산 가능

조성관 노무사
조성관 노무사

올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이에 평균임금 또한 감소되므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가 퇴직급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자 이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는데 현행 노동법에서는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정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본래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것을 중간정산이라고 한다. 

그 입법취지는 사용자 측 입장에서 볼 때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근로자 측 입장에서 볼 때 긴급히 주택구입 등 목돈이 필요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자체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금활용도를 높이고자 도입한 것이다.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의 요건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강화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으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급여이므로 일정한 중간정산 요건 항목을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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