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박사<br>(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r>
정녕호 박사<br>(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r>

국가계약법이 공법인가 사법인가에 대한 논의는 법조분야뿐 아니라 국가와 계약을 체결해 직접사업을 영위하는 실무분야에서도 꾸준히 이어온 논쟁이다. 

그러나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구분의 실익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에 의할 것인지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권력관계에 의한 행위의 경우 공법관계로 대등한 관계에 의한 행위일 경우는 사법관계로 보는 권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판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고 해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관계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일부규정에 대해는 공권력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해 공법관계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행정조달계약에서 파생된 입찰적격자 선정결정, 낙찰자결정,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와 같은 행정청의 일방적인 조치도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자 지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법적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해야하는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듯 국가계약법은 현장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사업은 이법 또는 이법과 기본적 취지가 동일한 여러 이름의 법률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면서 계약관리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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