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특약 없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구 못해

윤성철<br>로베이스 대표 변호사<br>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 A와 전문건설업체 B는 2018. 12.경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건 계약을 이행하던 중 B는 급격하게 증가한 자재비 및 노무비로 인해 공사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려워졌고, 이에 공사를 포기하고, 2020. 2.경 A와 B는 타절정산 합의를 하면서 본건 계약을 합의해제했습니다. 

한편 타절정산 합의를 하면서 별도로 B가 A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거나 A가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를 표시를 점은 없습니다. 

이후 B의 공사포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A는 본건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을 한 공제조합 C에게 본건 계약 해제 및 B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C는 ‘A와 B는 본건 계약을 채무불이행에 기해 해제한 것이 아닌, 합의 해제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C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거절은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 해제를 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C의 지급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제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합의 해제의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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