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과 안전 지키는 기계설비산업 기반 구축
산업동향-현장 실태조사 통해 지속적 개선방안 마련
기계설비법 중심으로 관련 설계-시공-관리기준 체계화
설계업 활성화-시공품질향상 위한 관리체계 확립 추진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30일 발표한 ‘제1차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에는 제도, 기술, 시장의 3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발전과제와 추진전략이 제시돼 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1차 기본계획은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될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저변 확대와 고도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히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부가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시장현황을 시작으로, 1차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① 추진배경과 시장현황

② 전략1. 제도적 지원기반 구축

③ 전략2. 기술혁신기반 경쟁력 강화

④ 시장개척 및 일자리 창출

지속적 성장환경 구축

정부는 기계설비법의 시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계설비발전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1년 단위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통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매년 말 시행계획의 성과를 평가해 차년도 계획 수립에 활용하게 된다.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시공부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해 산업동향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아직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가통계에서 제외된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부문과 유지관리·성능점검 부문까지 실태조사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올 4월까지 계획수립 연구를 마치고, 세부 시행방안 마련과 운영기관 선정 등의 작업을 금년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2022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보시스템은 기계설비법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통합관리해 지자체 담당자와 민원인이 원클릭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움터,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등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산업전반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지원 등에 활용하고, 이를 민간에 공개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계설비법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 개선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기술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타 법령이나 규칙 등에 산재돼있는 기계설비 관련 설계·시공·관리기준 등을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원만한 법 정비를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또 실태조사와 연계해 사업주 등 민원인과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산업기반 조성

정부는 기계설비산업이 지속적이고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체계 개편과 연계한 시공품질 향상에 대한 노력이 필요했다.

이에 설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공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계설비 설계업을 활성화하고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하도급 위주의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자재 및 노무비 산정기준 등에 대한 검토와 보완작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치밀한 시공관리를 위해 기계설비공사의 규모,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참여 기술자 자격 등과 같은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외 기계설비산업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고 동향 보고서도 제작해 배포키로 했으며, 이 보고서에는 업체가 사업계획 수립과 시장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경기동향과 기계설비 및 건설산업동향, 시장지표 등의 자료가 포함될 예정이다.

안전·유지관리 제도 개선

기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게 된다.

정부는 우선 신기술 도입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기준의 개정소요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기준 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계설비 기술기준위원회를 오는 2023년 이후부터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 조직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분과위원회와 행정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자료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게 될 기준센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계설비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자체의 착공전확인, 사용전검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도 추진된다. 인력부족으로 지자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설계도서 검토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해 업무처리속도를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발주자의 민원처리를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전담하고 있지만, 앞으로 설계도서 검토, 시공 적절성 여부 판단 등 지자체 인허가 시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업무지원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유지관리자 선임실태 점검, 성능점검업체 관리 등 기계설비법령의 조속한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상황에 맞는 유지관리기준과 성능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자 교육제도를 확립하는 등 법 시행을 우한 제도적 운영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 노후설비의 성능과 안전확보를 위해 현장진단 기준, 노후도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교체·리모델링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노인회관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기계설비 유지보수 사업과 에너지성능 개선사업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유지관리 효율성 강화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기계설비 정보시스템 내에 개별 건축물의 점검이력과 결과를 수집하고 연동하는 유지관리 통합전산망을 구축키로 했다. 또 스마트폰으로 점검주기 확인, 점검결과 입력, 과거 이력 검토 등 유지관리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용 앱을 개발키로 했다.

수집된 일상·정밀점검 결과에 대한 빅데이터는 유지관리기준을 개정하거나 성능점검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또 기계설비의 시공품질 확보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기계설비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착공전확인·사용전검사, 유지관리기준 등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실시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건축물의 종류와 특징, 면적에 따른 적용 대상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는 관련 고시의 제정과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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