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급에 관한 제3자 합의와 가압류와의 효력관계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Q.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자와 원사업자를 포함해 제3자간에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직불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공사도중 기성금에 대한 직불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원사업자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불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 만일에 제3자간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 당시에 이미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공사대금채권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만으로 바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후에 원사업자에게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직불청구가 우선하게 됩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13966 판결).

참고로 하도급 계약의 체결시 제3자간에 직불합의를 하면서 일정한 시기에 기성고를 확정하여 지급청구를 하면 직불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기성고가 확정되었다는 점과 그에 기한 기성고를 청구한다는 점에 관한 문건을 근거로 남겨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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