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차등 관리…감독 시 현장 지도여부 중점 확인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123개소에 대한 지도 역량 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절반 가량인 60개소가 C, D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기관은 향후 정부 시행 민간 위탁사업 신청 시 감점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23개소에 대해 이 같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항목은 기술지도 역량 적합성(200점), 기술지도 과정 충실성(600점), 기술지도 성과(200점) 등이다.

평가 결과 지정을 반납한 6개소를 제외하고 △S등급 1개소 △A등급 24개소 △B등급 32개소 △C등급 37개소 △D등급 23개소였다.

현재 공사 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건설공사 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를 15일마다 1회씩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재해 예방 지도기관에 대한 지도 역량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관리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지도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결과 S, A, B등급을 받은 기관은 정부 시행 민간 위탁 사업 및 자율 안전 컨설팅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반면 평가 결과 C, D등급을 받은 60개 기관의 경우 민간 위탁사업 기관 및 자율 안전 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감점 조치를 받게 된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순찰과 산업 안전 감독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이들 기관의 지도 현장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D등급 현장의 경우 모든 현장이 포함되며 C등급 현장은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또 건설현장 감독 시에도 이들 기관의 계약 체결 및 지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재해예방 지도 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선 전체 산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예방이 중요하다"며 "특히 건설업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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