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 범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수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를 기존 징역 10월~3년6개월에서 징역 2년~5년으로 대폭 높였다.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인자에서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해 공탁을 이유로 감형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그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 사업주가 거액을 법원에 공탁해 처벌을 줄이려는 관행에 비판이 많았고, 산재의 ‘사후 수습’보다는 ‘산재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면 자수나 내부 고발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데 기여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범죄 특성상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가 범죄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유다.

한편 수정안은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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