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재추진된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정무위)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재벌개혁‧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공정 해위 단속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고, 대기업을 봐주기 위한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소기업과 하도급 기업,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들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직접 이해당사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라며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재계의 논리보다 중요한 건 불공정 행위의 근절”이라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공정경제 3법’의 일환으로 경성담합(기업의 중대한 담합 행위)에 한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냈지만, 이 내용을 빼버린 법안이 지난해 12월 9일 전격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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