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내달 만료되는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요청
발전사업허가 취소 시 2년간 신규발전사업 참여 불확실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기한이 내달 27일로 다가오면서 마지막 원전건설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원전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지만, 아직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못한 상황이다.

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얻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따라서 내달 27일까지 신한울원전 3‧4호기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가 떨어져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8일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폐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사업주체인 한수원은 향후 2년 동안 신규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사업자는 2년 동안 어떠한 신규 발전사업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발전사업도 추진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가 이번 한수원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인가 기간 연장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기간 연장 요청이 공사재개가 목적이 아닌 만큼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연장 여부가 적절한지, 연장을 하게 되면 어떤 사유로, 얼마나 연장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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