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건설기업 방지 위해 공표 대상 기업 확대 목표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국회 정무위원장) 의원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습체불 기업의 경우 공표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산업 내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내용 중 건설기계 및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금의 청구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일선 공공기관으로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선급금으로 건설기계 및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 이외에 사(私)기성도 전자조달대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공사대금 및 사(私)기성의 청구방법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의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반영될 경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보다 원활히 기능하고,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대금체불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습체불 방지를 위해 상습체불업체 공표요건을 완화하고,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의 고용을 차단하며,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 관련 내용을 담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윤 의원은“건설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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