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재발 방지 명령…업계 조기 지급 요청도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경남 거창에 본사를 둔 건설사 정민종합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하도급사에 법정 기한 안에 대금 1000만원·지연 이자 425만원·어음 할인료 63만원을 주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 시정(지급·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2월 하도급사에 경북 성주군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 중 1억6000만원 규모의 가스 설비 공사를 위탁하고, 이듬해 11월 목적물을 받았다. 이 중 1억원은 현금으로, 5000만원은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1000만원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주지 않았다.

정민종합건설은 이 하도급 대금 중 7000만원을 2~413일 늦게 주면서 그 이자 425만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으로 지급한 5000만원 또한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민종합건설에 "하도급 대금·지연 이자·어음 할인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발 방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경기 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설업계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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