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 시행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현재 대형 공사장이나 16층 이상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CCTV 의무화’가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까지 확대된다. 서울시의 공사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국 최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형 민간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 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를 넣고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구축되는 정보화시스템에 CCTV 관제 기능을 담아 허가권자인 각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CCTV 관제와 함께 민간 공사장을 통합 관리하는 IT 기반 시스템도 구축·가동된다.

IT 시스템을 통해 해체나 굴토 공사 같이 사고 우려가 높은 공정을 인허가권자인 자치구가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공사 기간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재 예방 지도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해 산재 예방율을 높이기로 했다. 사용 승인시 인허가권자(구청)에게 완료증명서와 개선조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키도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대책 수립 배경에는 중·소형 공사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현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공사장 위주여서 중‧소형 공사장은 사각지대로 지적된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의 77%(총 96건 중 74건)가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중·소형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했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잦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형 공사장에 준하는 촘촘한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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