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적용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확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가 새해에 맞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 등 주요 고용노동정책을 회원사에게 안내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돼 왔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당초 작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중소기업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또 3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순차 적용됨에 따른 변동 사항이다. 내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한다.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의 경우는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상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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