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유형·근로자 진정성 있는 동의 여부에 따라 판단

조성관 노무사
조성관 노무사

근로자가 재직 중 초과 지급 받은 금품이 있다거나 회사로부터 대출한 금전이 상당한 경우 이를 재직 중 또는 퇴직 당시 개별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과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 판단이 어려워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이른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이 그 중 하나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해 근로자가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는 것이다.

퇴직금도 후불 임금의 성질을 가진 만큼 직접, 전액 지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받을 금전이 있다거나, 근로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향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빌려준 전차금, 근로자 임금의 일정액을 강제로 저축하도록 하면서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된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상계에 동의하고,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다만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근로자의 신청으로 가불 지급한 임금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한 임금이므로 가불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

사용자의 계산착오, 지급오류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됐을 때 초과 지급된 임금과 이후 지급할 임금의 상계는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된다.

임금이 초과 지급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 돼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다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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