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연구단장

이윤규 건기연 실내공기품질연구단장.
이윤규 건기연 실내공기품질연구단장.

국내 환기설비 시장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하고, 환기설비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환기설비의 유형은 약 80~90%가 전열교환식 열회수환기설비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열회수 환기설비에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와 같은 실내공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한 IoT기반의 통합환기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한 혼합형 환기설비(Hybrid Ventilation System)와 수요제어 환기설비(Demand Control Ventilation System) 등의 개념이 일부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환기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부터 공동주택에서의 환기설비는 새집증후군을 저감하거나, 단순히 재실인원을 바탕으로 최소필요환기량을 실내에 공급하는 방식에서 건물내부의 적절한 실내공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기를 실내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열회수 환기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실내공기정화장치가 추가되며 레인지후드 등을 이용한 배기방식도 적용되는 통합관리 시스템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세계적인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러한 통합환기시스템에 호흡기 감염병 예방 및 바이러스 제거 등의 이슈 대응을 위한 신기술 창출 및 융합기술로 고성능필터(HEPA filter) 및 항바이러스 필터 관련 기술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 트렌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는 현재까지도 민간에서의 자발적 기술개발보다 법에서 관련 내용이 규정되면 그것을 만족하는 수준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환기시장의 규모나 특성도 법제도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국내 일부 환기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성능의 고성능·고효율의 환기설비도 역시, 관련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보급을 위한 실용화 수준까지 접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환기설비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다루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2021년 이후의 환기설비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크게는 기후변화 문제와 4차산업, 작게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하우징 그리고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등과 같이 최근 주어지고 있는 키워드에 보조를 맞추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환기설비 분야는 국가현안이면서 국민생활 문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융합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등과도 긴밀하게 연계해야만 한다.

또한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환기업체의 공동대응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2021년에는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환경표지 및 G-SEED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제도 문제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이후 이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방법이 뒤따르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