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염 취약 구조 속 과밀 수용 간과 ‘비판 봇물’

기계설비업계 “교정시설 특성 맞는 기계식환기설비 설치 검토” 주장
일각 “코로나19 특수상황 이해하지만 에너지소비·예산 한계” 지적도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계기로 정부 교정시설에 대한 환기시설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5일 법무부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감염자수는 1091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인원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상태로 전문가들은 수용자들이 사실상 코로나19에 완전히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단감염의 원인으로는 수용시설 과밀화 뿐 아니라 감염에 취약한 시설물 구조를 지목하고 있다. 

아파트형 구치소인 동부구치소는 지난 2017년 준공됐으며 지상 12층짜리 5개 동이 알파벳 E(이)자 형태로 각동 모든 층이 연결돼 있으며 체육시설 등 모든 편의시설도 실내에 배치됐다. 이 때문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교정시설임에도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내 교정시설의 환기방식은 ‘자연환기’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이라 ‘코로나 감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동부구치소 건설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수용실 내부 설계는 자연환기에 의존하도록 설계됐는데, 이는 수용실에 자해·자살 우려가 있는 장비나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된 교정시설 설계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치소의 경우 환기 덕트를 통한 인접 수용실 미결수간 의사소통으로 인한 담합에 대한 우려와 이러한 행위가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계식 환기설비 도입이 원천 배제됐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내에는 교도관 근무실, 목욕실 등에만 환기설비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정시설이라도 최소한 국제기준에 따른 설비와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구금자 처우와 관련해 각종 준칙을 권고하고 있는 세계적 민간기구(NGO)인 국제형사개혁위원회의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을 보면,  교정시설의 경우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취침 설비는 기후 상태와 공기의 용적,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해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 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거실은 보안을 이유로 창문은 최소화하고 구조는 철격자로 설계하도록 돼 있어 통풍과 환기 측면에서 열악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겨울철에는 창을 통한 자연환기가 어려워 밀폐된 수용자실에서의 감염병은 급격히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계설비업계 한 관계자는 “스타벅스 파주점에서 경험했듯이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염병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약 강제환기방식 중 하나인 전외기 방식의 기계식환기설비가 갖춰져 있었다면 감염병 확산을 늦추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교정시설의 특성에 맞는 기계식환기설비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동부구치소와 같은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주장에는 동의하면서도 교정시설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설계업체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장이지만,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현 법무부 지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외기 방식의 기계환기설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에너지소비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제한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