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등급 따라 채무약정 체결하면 업무거래 가능
종류는 한도거래용·개별거래용
법인·개인따라 구비서류 챙겨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과 한도(개별)거래용 채무약정을 체결하면 업무거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보증(융자)채무 약정은 건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융자를 받기에 앞서 약정인이 조합의 규정에 의해 조합과 조합원 간 권리와 의무를 확약하는 계약이다.

약정의 종류는 한도거래용 보증 채무약정과 개별거래용 보증 채무약정으로 나뉜다. 약정체결 시 구비서류는 법인은 약정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개인은 약정서, 개인인감증명서, 본인확인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가 필요하다.

약정체결 시 유의사항으로는 전자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법인 및 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하다. 약정연대보증인이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조회결과 채무 불이행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입보가 불가하다. 약정연대보증인이 신용회복지원, 회생절차개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융자 등 약정인의 기존채무를 포함해 출자지분액 범위 내에서만 입보할 수 있다.

약정체결 후 △약정인의 출자금액 감소 △연대보증인 입보자격의 상실 △연대보증인의 변경 △결합배수약정 조건 상실 등의 사유 발생시 약정을 갱신해야 업무거래를 할 수 있다.

연대보증 조건은 약정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자격 또는 최다주식보유자가 연대보증 해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 등이 조합직원 입회하에 개인연대보증인 자격으로 자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한도거래 또는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회사, 상장법인, 출자좌수 100좌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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