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급에 관한 제3자 합의와 가압류와의 효력관계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Q.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자와 원사업자를 포함해 제3자간에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직불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공사도중 기성금에 대한 직불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원사업자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불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4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조 제2항은 이 사건과 같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간에 합의를 한 때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심해야 할 것은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은 ‘합의’ 시점에서 바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시점이 ‘합의’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수행해 그에 상응하는 ‘기성대금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에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따라서 제3자간에 직불합의서가 작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공사대금의 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원사업자에 대해 ‘(가)압류’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직불청구에 우선하게 되므로 적법하게 (가)압류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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