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건축설비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기술인정까지 1~2년가량 소요되는 실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또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시 세대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 제정 이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하는 기술인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정안은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건축물 내 설치하면 세대(실)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한 조치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주택공급과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현재 300세대에서 100세대로,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의 설치도 유도한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 가능해졌다.

또 적용 대상을 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밖에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이 확대됐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과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돼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하지만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건축제도를 정비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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