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형 RE100 제도’ 도입…1분기 시범사업 실시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 대상…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올해부터 전기소비자인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 100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K-RE100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현재 구글과 애플 등 28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는 재생에너지 구매 수단 자체가 없어서 캠페인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국내 시정에 맞게 제도를 손질, 한국형 RE100을 내놓았다.

글로벌 RE100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과 무관하게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 모두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재생에너지는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발전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우선 녹색 프리미엄제는 입찰을 통해 한전에 프리미엄을 주고 재생에너지를 사는 방식이며, 제3자 PPA는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발전사와 기업 간 직접적인 전력거래가 불가능한 만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전의 중개를 거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발전사업자들만 REC를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도 REC를 구매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REC 거래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올해 1분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확인서는 글로벌 RE100 이행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구체적인 에너지원과 감축 수단,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최소 20% 이상 사용하면 라벨링도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경영이 확대되는 만큼 한국형 RE100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 것”이라며 “소비재 기업은 깨끗한 전기로 생산했다는 ‘라벨링’을 제품에 사용할 수 있어 마케팅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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