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강행 시 ‘현실적 의무 규정 마련’ 등 최소 3가지 요구사항 수용 건의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1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처리에 나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중소기업 단체가 4일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찾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사정 등으로 모든 사고의 접점에 중소기업이 놓여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의 99%가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영돼야 할 3가지 사항에 대해 요구하기도 했다.

5개 중소기업 단체는 “만약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주 의무를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기업이 해당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1222개 의무규정은 현실적으로 대기업도 모두 지키기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5개 단체는 또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최소 2년으로 돼 있는 사업주의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바꿔줄 것으로 요구했다.

산재사고의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에 대한 처벌수준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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