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절세 측면서 법인사업자가 훨씬 유리

한사도 한성파트너스 대표이사
한사도 한성파트너스 대표이사

기업세무에 있어 개인과 법인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법인과 개인은 가업승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법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하고 효과적입니다. 총 자산이 100억이라면 개인사업자는 100억에 대한 상속세 50억를 내게 됩니다.

법인은 설립초기 대표의 지분이 30%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지분의 변동을 통해 대표가 30%를 가지고 있다면 30억에 대한 상속세 15억을 내게 됩니다.

개인은 조정할 수 없지만 법인은 지분조정을 통해 상속세를 줄여서 가업승계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법인은 개인보다 3배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연간 3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며 개업 후 10년 정도 사업을 영위하다 자산을 정리한다는 가정 하에 개인과 법인사업자 중에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1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익이 2억이 날 경우 총 3억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면 소득세는 41.8%(주민세포함)에 건보료 7%를 계산하면 실세금은 1.27억으로 42.3%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매년 남는 잔여자산은 소득 3억에서 대표가 사용한 1억과 세금 1.27억을 제외하면 0.73억의 잔여 자산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10년에 걸쳐 7.3억의 자산이 쌓이고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30%에 1.59억의 증여세를 내고 5.71억의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결론은 30억 중 대표가 10억을 쓰고 세금 14.29억을 내고 5.71억 자산이 남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 급여 1억에 법인이익 2억이 날 경우로 비교되는데, 발생되는 세금은 0.526억, 연간 실제 세율은 17.5%로 잔여자산은 1.78억입니다. 10년이면 17.8억이 잔여자산입니다. 

이 잔여자산의 처리 방법도 개인과 틀려져서 절세가 됩니다.
법인은 잔여자산 중 1억을 매년 배당(자녀 0.73억, 대표 0.27억)을 실시하면 배당소득세는 0.16억(자녀 0.12억, 대표0.04억)으로 10년 후 배당소득 8.4억, 세금은 1.6억입니다.

10년간의 잔여자산인 17.8억에서 배당 10억 뺀 7.8억 중 대표 퇴직금 3억(세금0.45억)을 빼면 법인에 4.8억 잔여자산이 남습니다.

결론은 30억 중 대표가 6.94억을 쓰고 배당소득 8.4억, 퇴직소득2.55억, 세금7.31억, 잔여 법인소득 4.8억이 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개인은 세금 14.29억(47.63%)내고 자녀 5.71억으로 끝나고, 법인은 세금 7.31억(24.3%)내고 13.5억( 대표님 2.6억, 자녀 6.1억 법인 4.8억)의 자산이 남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과 법인의 세금적인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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