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어 

윤성철<br>로베이스 대표 변호사<br>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 A는 현장관리 및 자재 도난 방지를 위한 경비업무를 위해 B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건 근로계약상 해고사유의 하나로 ‘월간 3일 이상 또는 분기에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가 규정돼 있습니다. 

B는 건강상의 이유로 2일 무단결근을 했고, 평소 B가 업무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불만이었던 A는 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 B를 해고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서 B를 해고했습니다. 

B는 무단결근은 본건 근로계약상 해고사유인 월간 무단결근 3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A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결과, B는 A에게 승소해 복직했습니다.

한편 A는 B에 대한 해고가 무효가 됐으니, B가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써 A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B는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는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돼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즉, 해고의 적법성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의 무효로 인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 외에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까지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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