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박사<br>(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br>
정녕호 박사
(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①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했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②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③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해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하도급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도급거래는 본질적으로 민사관계이며 전통적으로 계약법이나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해 사법적으로 규율돼온 영역이다. 

비교법적으로도 하도급거래에 대해 공법적 규율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입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거래분야에서 협상력의 차이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가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기피하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법 위반’행위가 흔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도급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복조치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수급사업자들이 하나 또는 소수의 원사업자와 장기간, 전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원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이 거래 중단 등을 우려해 민사소송 등 사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국가의 공적 집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동반 성장과 상생협력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그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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