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비율 변경·노조 가입 등 변경사항 유의해야

조성관 노무사
조성관 노무사

2021년 확대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비율로서 적용, 시행되므로 사업장별 임금인상, 임금교섭 등이 뒤늦게 진행돼 소급적용 하더라도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021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인상을 선 시행할 경우, 오히려 중상 정도의 임금수준을 가지고 있는 인력과의 통상임금 차이가 줄어들게 돼 동일한 연장근무 시 수당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로는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한다.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집단적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해고자의 근로자성 및 조합가입 자격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해 해고자·구직자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종래 해고자·구직자도 산별노조 가입은 가능했지만,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로 인해 기업별 노조는 가입할 수 없었으나,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가 삭제됨에 따라 해고자·구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은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됐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기로 하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로 옮기도록 규정했다.

노조의 쟁의행위 기본원칙에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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