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안착되면 설비관리 전문성 높이고 선진화될 것”

공정경제 3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하려는 것
원·하청 상생 위해 ‘자발적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힘 써야
모범기업 인센티브·상향식 표준계약서 등 대안 적극 권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많은 건설관련 법안을 처리한 윤관석 의원. 특히 그는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 간사를 맡으며 기계설비법 제정에도 힘을 실었던 대표적인 의원이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공정거래 관련 기관을 감독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정무위원회의 전반기(2년) 위원장을 맡으며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기계설비신문은 신년 특별인터뷰로 윤관석 정무위원장을 만났다.

정무위원회의 역할과 전반기 운영 방침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21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국정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더불어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혁신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선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국가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뤄야 하는 소임을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굵직한 국정 과제들을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에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0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제 개혁 법안들과 민생과 연관된 주요 입법과제들을 처리하고 정기국회를 마감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산적한 현안과 입법과제가 많이 남아있어 2021년에도 더욱 심기일전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공정경제 3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규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몇몇 특정 개별 기업들의 경우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이러한 규제 질서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간 언론에 ‘기업 규제법’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이 이뤄진 내용 대부분이 이러한 재계의 정서를 대변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초질서가 무너진 경제 생태계에서는 어떤 기업도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고, 그 혜택도 국민경제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없습니다.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의 재산을 편법 증식하거나, 공익재단을 설립해 공익사업보다는 총수 일가의 지분방어에 골몰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이 시장경제 질서를 혼탁하게 해 왔던 관행과는 이제 결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이른바 ‘중진국 함정’을 넘어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중요한 내용이 공정경제 질서 조성을 위해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담겼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법상의 형벌 부과 비중은 줄이는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의 강도를 대폭 강화해 부작용은 줄이면서도 경제법으로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들을 대폭 정비했습니다. 또 손배소송 시 기업의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되 영업비밀은 제외할 수 있게 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등 균형감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담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명시적 담합이 아닌 ‘정보교환’ 행위라 해도 가격이나 생산량 등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 정보교환 행위를 부당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켰죠.

그리고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대기업들의 풍부한 사내 유보금을 전략적 투자가치가 있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로 이끌 수 있도록 비금융 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들의 유망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도급 대금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도급 대금 문제는 크게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불평등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가격 책정 문제와 대금 지급 기일 지연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은 늘 진화하기 때문에 하도급 거래에서도 명백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례임에도 현행법령 상 공정위에서 이를 적발·시정할 근거가 미비한 경우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이러한 경우 하도급 업체들에서 제기하는 민원을 청취하고, 시장 현황을 파악해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하며, 필요 시 하도급법 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보호 강화 대책과 원·하도급 상생방안 추진 전략이 궁금합니다.

시장경제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정착하는 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분야가 하도급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하도급 업체이고, 이들 매출의 80%가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에서 발생할 정도로 하도급 거래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성장과 공정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당 정무위원들뿐만 아니라 당 정책기구인 ‘(을을 위한)을지로위원회’ 또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분야 중 하나가 하도급 문제입니다. 이미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화두로 등장할 때부터 많은 대책과 입법활동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개혁과 함께 당과 정부가 협업해 하도급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와 관행 개선을 위한 행정·입법상의 노력을 병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적 강제만으로 원·하청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단계에 이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모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인증제도 도입을 적극 모색하고, 자율적 분쟁조정 기반을 강화하며, 사업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안을 작성해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는 상향식 표준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적극 권장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법 개정사항 등을 적극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계설비법 안정적 정착 위한 제언이 있다면.

기계설비법이 2018년 제정되고 지난해 시행됐습니다. 2년여의 경과 기간을 두고 하위 법령을 정비해온 것은 그만큼 기계설비를 건축물이나 시설물 못지않게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음을 반증합니다.

기계설비업계에 새로운 기준과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인 만큼, 시장이 이에 적응하기까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기계설비 관리가 그만큼 선진화되고 전문성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 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현실에 부작용을 낳는 법령들을 다듬고 개선하는 작업도 당분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계설비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표준과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인 각자가 자부심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법령 상의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 당국과 국회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장 근무 환경이 예상되지만, 새해에는 필수 인프라인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책임을 법률로서 인정받은 데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는 가운데 더욱 건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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