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추가 지정 등 협력방안 마련
인증 대상 확대‧금융지원 강화‧고효율기자재품목 확대 등 법령 개정 추진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촉진하는 등 정부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양부처 공동부령으로 운영 중인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 부처는 협력방안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건축물 에너지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에서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이 인증 대상이었다.

또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이 시행됨에 따라 인증 신청건수가 대폭 상승할 것에 대비해 인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는 2020년부터 연면적 100㎡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500㎡ 이상 공공건축물에, 2025년부터는 1000㎡ 이상 민간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2030년부터는 500㎡ 이상의 민간‧공공건축물에 모두 의무 적용하는 제도다.

양부처는 또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소요되는 투자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등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길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에 고정 설치돼 이용되는 기자재 품목을 검토해 금속제 커튼월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품목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

양 부처는 2021년 내에 협력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 부처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기효율관리제도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종합적인 효율 향상을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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