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필수·화재 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감리자의 역할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 동시작업 금지 △소규모공사 비상주감리 내실화 등이다.

먼저 건축현장에서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공공공사의 경우 작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앞으로는 민간공사로 확대 적용된다.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막고자 앞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이 금지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비상주감리가 배치되는 현장의 경우, 앞으로는 방문 공정과 횟수를 확대하고 감리세부기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최소3회→9회)해 주요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 등을 확보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촘촘한 감리업무 기준 적용으로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3000㎡이상'에서 '2개층, 바닥면적 2000㎡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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