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박사<br>(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br>
정녕호 박사
(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거래처를 제한하거나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범법행위라는 인식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한 경영간섭의 대상은 ①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②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③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④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⑤제품 개발·생산 계획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⑥거래처 명부, 납품가격 등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⑦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그러나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조 등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금지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요구되는 정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가 정보제공의 목적과 무관한 일부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상태의 경영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한편 불법성의 판단은 그 행위가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의 사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국민경제 발전 도모라는 공익을 위한 것인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